<8뉴스>
<앵커>
어제(15일) 당정간의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효과를 거두려면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땅 값부터 먼저 잡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매각한 뚝섬 상업용지입니다.
평당가격은 무려 6천8백만 원.
강남 타워팰리스 부지보다 2배 이상, 대치동 땅 값의 4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이곳에 지어질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선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처럼 비싼 땅값 때문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 땅을 (평당)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건축비를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를 과연 얼마만큼 다운시킬수 있는지 그건 정말 의문이거든요.]
분양가 가운데 땅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서 70%.
민간 아파트에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더라도 땅 값을 잡지 못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지 감정평가과정에서 땅 값이 부풀려지는 문제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 택지조성 원가로 아파트 용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라는 것으로 가격을 매겨 실제 택지를 판매하게 되는데 차액이 상당히 존재한다. ]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마이너스 옵션제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마이너스 옵션제를 선택할 경우) 외형적으로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지만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되면 실제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 적용하고도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보다 세밀하고 분명한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