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사용금액에 따라 주기로 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LG카드사가 항소하겠다고 밝혀 판결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G카드측은 "마일리지 기준을 변경하기 석달전에 대금 청구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황을 알렸는데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일리지 소송에서 이긴 장 모씨는 인터넷에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위한 모임을 개설하고 소송에 합류할 카드 회원을 모집 중이어서 앞으로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장씨와 같은 마일리지 신용카드 회원은 다음달 마일리지 기준을 축소할 예정인 시티카드를 포함해 10개 카드사, 백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카드사가 주요한 약관도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축소를 알린 것도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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