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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마일리지 돌려줘라' 판결에 난감

업계 "현실 도외시" 비판···"부가서비스는 고객 편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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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LG카드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카드업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장모씨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단가 인상을 이유로 카드사가 상세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를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LG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LG카드에 대해 장씨에게 그 동안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단 LG카드는 15일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카드업계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상액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마일리지 기준변경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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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마일리지에만 적용된다면 모르겠지만 카드사의 수많은 서비스에 대해 일일이 변경 기준을 미리 설명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법원에서 너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또 마일리지나 포인트제도가 신용카드의 본질적인 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B카드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마일리지나 포인트제도는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면서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가 고객 편의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카드사의 항공사 제휴카드 약관에는 마일리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대신 마지막 장에 주요 부가서비스 내용을 소개한 뒤 부가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카드사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약관보다 고객 편의를 우선 생각하라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카드사로서는 영업환경이 악화하는 셈"이라며 "최종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카드사들이 서비스 변경시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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