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음주측정과 신분확인을 거부하며 밤새 경찰과 대치한 중국 외교관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세 차례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하면 음주한 것으로 간주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만 해당 외교관은 신분확인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처분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외교통상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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