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의 5곳 중 1곳이 끝내 협조하지 않아서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총 7만 4천372개 의료기관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20%인 만 5천13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 상당수가 수입액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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