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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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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극이나 전시회등 공연관람권 구입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추가 인정됩니다.

또 병원들이 출자한 병원경영지원 회사가 설립되고 2010년쯤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영어로 생활하고 수업받는 영어전용타운이 조성됩니다.

이와함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1년간 연장 운영되며, 호텔이나 골프장등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3년간 단일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경감되고 관광호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14일 관광·교육·의료등의 부분에서 이같은 규제개선과 금융·세제지원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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