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원치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14일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날 언론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모든 산전 기형진단검사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 검사를 거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진단율의 다른 검사(양수검사, 제대혈 천자)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의료진의 적절한 검사에서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의 결과 오류까지 우려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환자들에게 이상이 발견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검사를 끝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이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과잉 검사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의 임신 중절 허용 기준은 모두 산모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상태에 따른 것으로, 태아 이상으로 인한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임신중절의 선택권을 박탈하였다고 이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배상 책임을 의료진에게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한 산전 기형아 진단 검사 결과의 한계 성과 책임 공방, 이로 인한 추가 검사의 과잉 발생과 임신중절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