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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 폭력시위' 가담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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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반대시위 과정에서 죽봉을 휘둘려 경찰관 120명을 다치게 한 폭력시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평택 대추분교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둘러 다치게 한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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