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연구관 출신 김모 전 부장판사에 대해 향응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 판사가 지난 2003년 동료 판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에서 6백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천8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등 공소사실을 놓고 다툼이 심해지자 증인 확보가 수월하고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향응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판사는 지난 2003년 폭력 사건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씨에게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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