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을 변칙 거래해 5천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받은 금도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금지금 수입.도매.수출업체를 설립한 뒤 변칙거래로 5천6백억 원대의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은 심 모씨 등 5개 조직 3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99년부터 재작년까지 이런 수법으로 국가 재정에서 빠져나간 돈이 무려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조사 결과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금지금 유통구조에서 부가세를 챙겨 달아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부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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