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가혹하게 체벌하고 카바레에 출입하는 등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남의 모 여고에서 1987년부터 올 2월까지 도덕·사회 과목 등을 가르쳤던 박 씨가 해임된 것은 학생들에 대한 가혹한 체벌과 부적절한 언행·처신, 잦은 무단외출 등이 겹쳤기 때문.
박씨는 지난해 9월 3학년 과목인 '법과 사회' 수업을 하던 중 학생 2명이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전체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도 엎드려 있던 학생 1명이 그대로 앉아있자 박씨는 다그쳤고, 학생이 "아파서 엎드려 있었다"며 항의하자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말지 왜 왔냐"고 지적하면서 각목으로 머리와 어깨, 뺨 등을 여러번 때렸다.
각목이 부러진 뒤에도 때려 학생의 얼굴에는 멍이 들었다.
피해 학생이 울면서 뛰쳐나가자 박씨는 다른 급우들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결국 학생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 해당 학생의 부모가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 박씨는 평소 여학생들에게 "내가 선생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때리겠다", "학생들이랑 불륜관계 같은 것으로 신문에 났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체벌 사건' 후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두통과 우울증이 있다"면서 병가를 얻어놓고 카바레에 드나들다가 교육청과 학교에 제보가 접수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밖에 1992년에는 제자를 때려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평소 잦은 무단 외출과 결근으로 자주 지적을 받았다.
결국 학교측은 학생 폭행, 카바레 출입 등이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이유로 박씨를 해임했고 박씨는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박씨가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행위의 결과와 내용, 평소 소행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