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포장되지 않은 배추와 무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찾을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해 비포장 배추 및 무의 반입을 금지하는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10월 수도권 공영 도매시장 8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지에서 생산자는 도매시장에서 따로 손을 대지 않고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다듬어 농산물표준규격이 적용된 그물망, 골판지 및 플라스틱 상자 등에 담아 출하해야한다.
동시에 공영 도매시장 안에서 배추나무를 재선별, 재포장하는 작업은 금지된다.
도매시장의 재처리 과정을 없애 유통비용과 쓰레기를 동시에 줄이고 생산지 출하 단계의 '덤' 관행도 줄여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생산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개별 포장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효과도 노렸다.
정부는 배추·무 포장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장재별로 ▲ 그물망 90%(117원) ▲ 골판지상자 60%(480원) ▲ 플라스틱상자 80%(384원) 등의 차등비율을 적용,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2011년께는 배추와 무 이외 일반 품목의 포장재비 지원수준인 30%까지 낮출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의 청과류 거래량 101만6천t(2004년 기준)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나 포장화율은 낮은 편이다.
2005년 현재 배추와 무의 포장화율은 각각 10.6% 39.9%로 원예농산물의 87.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