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산모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A씨 부부가 '임신 중절을 하지 못해 유전병을 지닌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며 서울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 자녀 4명이 모두 유전자 결함으로 인한 환자였기 때문에 정확도 97.5%의 검사를 신뢰하고 재검사 혹은 추가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데 대한 병원 측에 7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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