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제이유그룹 측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와 가족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유그룹 또는 제이유그룹 관계자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이 모 청와대 전 사정비서관 가족 6명과 서울중앙지검 모 차장검사의 누나와 매형, 박 모 치안감 등입니다.
검찰은 제이유그룹의 사업자로 활동한 이 비서관 가족 6명이 총 13억 8천만 원을 투자해 11억 8천만 원의 수당을 받은 데 대해 전산 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특혜 수당을 제공한 혐의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주수도 회장의 최측근인 45살 한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5천800만 원을 돌려받은 서울중앙지검 모 차장검사의 누나 부부의 경우 특혜나 로비 의혹은 없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 돌려 받은 박 모 치안감이 제이유그룹이 세신을 인수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공직자나 고위층의 가족을 둘러싼 수당 특혜와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상황과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