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장 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가운데,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수입 고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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