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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계열, 채권단에 기업개선작업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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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계열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산업은행을 비롯한 12개 채권금융기관에 자율적인 기업개선작업 추진을 정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간의 최종 합의가 2-3일내에 이뤄지면 채권은행에 대한 채권 상환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도로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에 대한 재무 구조, 자금 흐름, 사업 전망 등에 대한 정밀한 실사가 진행된다.

팬택계열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팬택의 기술력과 기업경쟁력, 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자율적으로 기업개선작업 협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개선작업은 지난해 시한이 만료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워크아웃과 달리 채권단의 동의가 전제되며 채권단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현대건설, 하이닉스, 대우건설, LG카드, 대우중공업, SK글로벌 등처럼 굴지의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정부가 직접 금융기관들을 조정,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출자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팬택계열은 이에 앞서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KPMG 등 구조조정 전문기관에 의뢰, 기업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각 금융기관도 이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팬택계열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계열 고위 관계자는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만료돼 기업 회생을 위한 제도 자체가 진공상태가 된 뒤 팬택계열이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그러나 산업적으로 가치있는 기업을 살리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들도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건실한 기업을 살리고 채권도 확보할 수 있어 기업개선작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팬택계열이 쓰러질 것처럼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해가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호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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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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