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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투자손실, 증권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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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의 권유로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죠?

<기자>

증권사를 찾으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하지 않고 고수익을 올려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증권사 말만 믿고 투자했을 때 손실을 봤다면 증권사에도 70%의 책임이 있단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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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의 VIP 고객이던 최 모 씨는 지난 2004년 2월 현금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 위해 이 증권을 찾았습니다.

지점장과 직원은 최 씨에게 7억 5천만 원을 옵션 상품과 채권형 상품에 나눠 투자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적극 권유했습니다.

주가지수 옵션 상품이란 주가지수의 등락에 따라 배당을 받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데요.

최 씨는 이에 주가지수 옵션계좌를 개설해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최 씨의 아내도 같은 해 4월에 1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5월 주가지수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2005년 3월 최 씨는 1억 2천여 만원을, 아내는 3천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증권사의 부당한 권유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증권사가 거래경험이 부족한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고위험 상품을 적극 권유한 것은 부당 권유에 해당한다며 증권사에도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투자 선택을 한 최 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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