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최재정 부장검사)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시행사 고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로비의 혹의 핵심인물인 시행사 대표 정모(47)씨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10일 현재 정씨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씨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과 별도로 시행사인 K사의 비자금 조성혐의를 내사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미 3개월 전 K사에 토지를 팔았던 소유주들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지청과 고양지원 등에 따르면 고양지청 형사2부는 지난 9월 초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K사에게 토지를 매각한 소유주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매각 대금을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받았는 지와 돈을 받은 뒤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K사가 토지매입시 소유주들에게 매입가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수사하려고 고양지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 때문에 고양지청의 내사는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고양지청은 "언론에 보도된 K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여서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자금 내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청 검사가 오는 18일에나 연수에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K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