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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위, 정정보도 소송 패소

"평가적 표현의 논평·비평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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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국가균형발전위 등 대통령 소속 4개 위원회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4월27일 '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제목의 '아침논단´ 칼럼에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설치 근거가 없는 각종 위원회들이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고 감사원 정기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국무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에 의해 이뤄져야 할 일들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은 헌법과 정부조직에 관한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외에 대통령령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치제도를 왜곡하고 권한과 책임의 귀속을 모호하게 한다는 의견표명 또는 비평에 해당하는 기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설치근거가 없는 각종 위원회들'과 관련해서는 기사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감사원 정기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기사는 전제되는 중요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평가적 표현에 의해 구송된 논평 또는 비평에 해당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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