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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자료 제출 허위사실 유포에 처벌

의료업계 수입금액 노출 우려 자료 제출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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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세정당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환자의 프라이버시(사생활)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 '성병, 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의 글이 유포되고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 화시스템에 3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등 완벽하게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의료기관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등재할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환자의 질병명은 기재하지 않고 환자가 지급한 금액만 제출 하게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경우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미성년자 자녀를 제외하고는 부부라고 할 지라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소득공제 내역을 출력할 때 병원이름이나 병명은 출력되지 않아 제3자는 출력물을 보더라도 어느 병 때문에 어떤 병원에 다녀왔는지 알 수 없는데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환자는 자신의 의료비 지급액이 국세청에 제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미 4천500여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재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질병 이름과 진료일자, 사용한 조제약 등을 제출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고 세정당국에 제출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재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51.1%), 한의원(37.9%) 를 제외하고는 부부라고 할 지 등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성이 적다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 들 의료기관이 수입금액이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한상률 차장은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제출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의료업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입 금액 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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