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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현 주상복합 시행사 대표 검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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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최재정 부장검사)는 시행사 고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시행사 대표 정모(47)씨의 신병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밤 영장이 기각된 뒤 김씨의 신병을 풀어준 검찰은 김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씨를 비롯한 K사 관계자들이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밝히려던 수사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로비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시행사 대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미 정씨와 고문 김씨, K사 관계자 1명 등 체포영장 발부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놓은 검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씨를 체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씨를 체포, K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고소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씨가 김씨의 회사를 탈취해 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려 이중 상당액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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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사 측의 사업자금 대출과정 로비의혹, 정씨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건설사업에서의 로비의혹 등 K사와 정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차근차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지검과 별도로 K사의 비자금 조성혐의를 내사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담당검사가 미국 연수에서 돌아오는 18일 이후에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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