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경찰, '불법시위 엄정 사법처리' 재천명

전국 수사·형사과장 회의…"채증·추적수사 끝까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경찰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엄정처리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경찰은 최근 시·도청 난입과 화물연대 관련 방화 등 불법폭력 집회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8일 오후 경찰청 13층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청 수사·형사 과장 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시위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11월 22일~12월 6일 열린 FTA범국본 주최 궐기대회 참가자들 중 불법 시위자 7명을 구속하고 4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1~5일 화물연대 파업 당시 발생한 차량 방화사건에 대해 수사본부와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특별검거조를 운용해 범인을 추적,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연말연시 유흥가 우범 지역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강도발생 예방에 힘쓰기로 했으며 민생치안이 유지되도록 형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은 회의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힘으로 밀어붙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불법행위와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현장 집회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채증과 추적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