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작원으로 남파시킨 '직파간첩' 정경학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보강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내에서의 간첩 활동을 위해 장기간 교육을 받았고 신분을 세탁했으며 그 같은 활동만을 목적으로 잠입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것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차례 국내에 잠입해 경북 울진 원전과 서울 용산 미 8군 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