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영세민 대상 영구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김순임 할머니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남편 소유의 집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순임/민원인 : 이런 일로 이렇게 불편하게 살게 되니까 속상하죠.]
50여 년 전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뒤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시부모와 병든 아들을 부양해온 김순임 할머니.
그 후 남편은 새로운 아내를 얻어 가정을 꾸렸지만 호적상으로 아직도 할머니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안효수/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안효수/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어렵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들어서 관계기관과 원만한 합의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충위는 할머니가 고령의 불편한 몸으로 오갈 곳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공단 측에 아파트 퇴거명령을 해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된 영구 임대아파트.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얽매여 해석하기보다는 입주자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