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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무단전재·표절성 기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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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통신사 기사의 일부를 손질해 보도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기사에 '비공개 경고' 및 '주의'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달러화 위조를 시도했다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부분적으로 바꿔 자사 기사 이름으로 보도한 M일보의 기사 등 3개 언론사 4개 기사에 대해 비공개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를 부분적으로 첨삭하거나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등 일부만 손질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들 기사는 자칫 표절 논란을 부르거나 신문의 품격 및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의 사건 사고와 화제 기사를 출처 없이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한 16개 신문과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경기 모습 및 프로골퍼 양용은 선수의 사진을 무단 전재한 9개 신문에 대해서도 신문윤리 및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동통신사의 성인 대상 영상물 서비스의 접속을 유도하는 돌출 광고를 매일같이 1~2건씩 게재한 스포츠신문 4개사에 대해서도 비공개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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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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