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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수 항소심 벌금형…군수직 상실 위기

선거앞두고 유권자 집 방문…공정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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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 1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집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호별 방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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