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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시 은행에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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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 정보를 도용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 등을 잃어버려 개인 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금감원에 이를 알리면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금융기관에 통보되며 금융기관은 신청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예금 계좌가 개설될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2003년 11월 도입됐다.

그 동안은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사고 예방을 신청해야 했으나 시스템 개선에 따라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의 정보 유출 외에 금융기관에서 정보 유출이 일어난 경우 해당 금융기관 본점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를 일괄 등록해 유출 정보를 금융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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