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책임질 대북정책 조정관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북정책 조정관에 힐 차관보를 내정해 다음주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에 따라 대통령 특사라는 대외적 직함 아래 국무부 차관보와 대북정책 조정관의 직무를 겸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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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발효된 국방수권법 1214조는 법공포 후 60일 안에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해 대북정책 전반을 전면적인 재검토 하도록 대통령에게 의무화 했습니다.
대북정책 조정관은 특히 임명 후 90일 내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힐 차관보의 조정관 겸임을 받아들임으로써 힐 차관보와 국무부의 대북 협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힐 차관보가 대북 조정관 임무를 맡게될 경우 부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 간 직접 협상을 추진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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