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부는 탤런트 박선영 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인 팬엔터테인먼트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 기간 동안 박 씨가 소속사가 제의한 드라마 출연을 거부하고 다른 드라마에 출연한 것은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고 전속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는 소속사가 지급한 전속금 7천만 원과 손해배상액을 합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팬엔터테인먼트와 2년 6개월 동안의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전 소속사의 승낙없이 독자적으로 드라마 '오필승! 봉순영'에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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