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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정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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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9달을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 결과가 내일(7일) 발표됩니다. 매각과정에서 불법이 판을 쳤다는게 검찰의 최종 결론인데 이제 법원으로 그 판단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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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는 과정 곳곳에서 불법이 판을 쳤다"

무려 9달을 수사한 검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만나 10억 달러에 51%의 지분을 확보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합의합니다.

이후, 변 씨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이런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잠재부실을 부풀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맞춥니다.

이처럼 매각결정과 가격 산정에서 론스타 측과 금융당국자간에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인수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자격을 승인받는 과정에서도 불법 로비가 확인됐습니다.

변양호 씨와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의 고교 동문인 하종선 변호사를 앞세워 로비에 성공합니다.

하 변호사는 외환은행 인수가 끝난 뒤 론스타 측으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사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는 물론이고, 외환은행 옛 대주주 등의 초대형 소송 등 매각결정 무효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면서 후유증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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