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나 일본의 독도 해역 조사 문제 등으로 해경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기자>
네, 따라서 이번 개편이 단순한 직제 변화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화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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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가는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 어로, 지난해 한·일 경비정이 해상 대치까지 갔던 신풍호 사건, 또 지난 4월 일본 해양조사선의 독도해역 수로조사 등 주변국과의 분쟁상황에서 해경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특히 국가간 분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해군이 직접 나서지 못하는 치안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해지방청은 일본과의 해양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해지방청과 남해지방청 역시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일/해경 국제 협력관 : 최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일본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서해청과 남해청 역시 중국어선 불법조업,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에 대해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경은 또 지방청 체제를 통해 국내적으로 광역경비와 광역해양 오염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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