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추리 이장 김 모씨 등 3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부대장이 평택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합참의장에게 건의한 다음날 바로 시행했다 해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래 이 지역에 용산에서 이전되는 미군기지가 설치될 예정이고, 숙영시설은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군사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미군기지도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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