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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원천무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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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현재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론스타 쪽 인사의 청탁을 받고 외환은행을 싼 값에 팔았고 론스타가 은행업법 인수 예외 조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낮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로선 검찰 수사 내용만 갖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매각 승인을 취소하기는 어렵기때문에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과장되지 않았고 은행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매각 승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변양호 전 국장 등 관련자들이 검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론스타도 반박하는 등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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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만일 법원이 매각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매각 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승인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6개월 안에 매각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라도 금융감독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 "BIS 비율 조작 등 사기에 의한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근거로 금감위의 승인이 이뤄졌다"며 "결국 금감위가 론스타의 적격성을 잘못 판단해 승인한 것인 만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론스타가 몇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 이전에 외환은행 보유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은 론스타 지분에 대한 압수보존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당시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넘긴 금융기관들도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이 연루된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기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금감위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10% 초과 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 발생할 일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종남 사무국장은 "금융감독 당국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해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만큼 법원 판결 이전에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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