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는 금연보조제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른바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해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개비 당 각각 10mg 이하로, 니코틴은 불검출을 기준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궐련형 금연보조제도 담배처럼 위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경고 문구도 추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