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혐의로 임차권자 44살 최 모 씨 등 20명과 청약통장 매매자 53살 배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 매매를 중개알선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38살 이 모 씨 등 6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촤 씨 등은 지난 2천 3년 10월 분양 5년 내에 임차권을 되팔 수 없는 인천 부평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받은 뒤 2년 뒤에 권리금을 최고 7천만 원까지 받고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른바 '떳다방'을 운영하며 이들의 부동산 전매 계약을 중개알선해 수수료로 2백만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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