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지난해 7월 이른바 '딸들의 반란'이라고 불린 대법원 판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결혼한 여성들도 종중의 일원이라는 판결이었죠.
이번에는, 남녀가 똑같은 종중 회원이지만, 재산 분배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소유하고 있던 땅이 수용되면서 수익금 90억 원이 발생하자, 남성 세대주 종중원에겐 3천 8백만 원씩, 20세 이상 딸들에게는 1천5백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여성 종중원들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자 후손의 경우 다른 종중원과 결혼하기 때문에 남성 종중원들과는 다르다고 전제한 뒤에, 이 정도의 차별이라면 합리적인 범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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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중원들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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