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이정훈 씨와 최기영 씨, 손정목 씨 등 3명의 부인들이 "언론사의 실명 보도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9천만 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들 언론사는 구속자들의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간첩과 간첩조직 등으로 표현해 간첩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해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구속자들의 실명과 얼굴사진을 비롯해 직업과 회사 등이 게재되는 등 과장된 기사로 가족관계와 영업관계 등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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