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말레이시아 "야한 옷 입는 여성에 벌금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말레이시아의 코타 바루시 의회가 배꼽을 노출하거나 짧은 치마 등 야한 옷을 입는 여성에 최고 1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칭 이슬람 도시인 코타 바루 시의회는 "여성들의 야한 의상은 코타 바루시의 명예를 손상하고 이슬람 도시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체여성행동사회'는 "시의회가 '윤리 경찰'이 되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고 반박하는 등 여성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