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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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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진료내역 제출요구가 부당하다며 의료단체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명목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의 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작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은 올해 9월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내역 모두를 공단에 제출토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건보공단에 자료가 집중될 경우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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