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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도관 성추행 자살' 사건 항소

"국가 책임 80% 산정은 너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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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여성 재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이겼으나 국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10일 "1심 법원이 김씨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80%로 산정한 것은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청(서울구치소)의 의견을 수렴해 항소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살사건에 국가가 80% 책임을 지는 것이 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서울구치소장은 교도관 이씨가 그 이전부터 수차례 여성 재소자들을 강제 추행하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씨를 분류심사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등 범죄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에 1억7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구치소 사무실에서 가석방 분류심사를 받던 중 교도관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우울증세를 보이다 구치소 수용실에서 목매 자살을 기도했고 나중에 병원 치료를 받다 3월11일 숨졌다. 이 전 교도관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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