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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유명무실"

퇴직 고위 공직자 194명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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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한 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하고 있어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 공직자 취업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공정위, 금감위, 재경부 등 6개 기관 3급 이상 공무원 194명 가운데 73%인 142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2명의 취업건수 총 161건(복수취업 포함)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취업심사가 이뤄진 것은 22건에 그쳤으며 이 중 2건만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 사후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경실련은 전체 취업 건수 가운데 불과 1.2%만이 부적절한 취업으로 밝혀지는 등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 과정을 여과하는 장치가 부실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전체 재취업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41건(25.4%)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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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상진 간사는 "현재 취업심사 대상은 행정자치부 고시 영리업체와 영리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협회로 한정돼 있다"며 "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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