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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위험 고지·고객 서명 의무화

금감원,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내년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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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주택 담보 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소비자들은 금융기관별 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자세히 비교, 선택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내년초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주택담보 대출 소비자의 보호는 물론, 은행의 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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