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액 산정과정에서 20대 전후의 남성이 군 복무를 이유로 여성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바뀝니다.
법무부는 남성 피해자가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남은 취업가능기간을 적용하고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복무 기간이나 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에게는 20세에서 60세까지로 취업가능기간을 적용하는 데 반해, 모든 남성은 군 복무 기간으로 3년을 일괄 공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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