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할 때, 그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밝히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누더기가 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초 불과 석 달 사이에 부총리와 장관 등 4명이 줄줄이 옷을 벗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의 정부와 문민정부에서도 모두 14명의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재산 문제로 낙마했습니다.
이처럼 임명 후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 중도하차하는 악순환을 막기위해 지난 96년, 고위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재산형성과정 일체를 소명하고 최근 5년치의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두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은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그제(1일) 10년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이미 누더기가 돼 있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기간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로 국한되었고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개정안 최초 발의) : 왜곡되고 축소된 결과 나와 유감스럽다. 어떻게 (재산이)모아진 것인지 국민에게 밝자고 만들어진 것인데 강제조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되어버렸다.]
새 법의 적용 대상에는 대통령과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형태만 남은 공직자 윤리법, 입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대표적인 부실입법이란 비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