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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원주민 재정착 법률 국회통과

행정도시 추진에 가속도 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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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행정도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민중심당 정진석(공주·연기) 의원실이 3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행정도시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는 행정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예정지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및 소득 창출사업 등 각종 지원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예정지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그러려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이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행정도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대부분 보완된 만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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