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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심회 변호인 접견권'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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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이 김 모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은 한계가 있고, 수사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재항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때문에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며 김 변호사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일심회 총책으로 지목한 장민호 씨의 대북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접견을 불허하자 준항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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