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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거용 오피스텔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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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오피스텔은 모두 29만 3천 여채.

이 가운데 주거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은 4%가 채 안됩니다.

하지만 상당수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 : (주거용과 업무용이) 각각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1만 9천 여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곳은 43%에 달했습니다.

주거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류되면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이미 주택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돼서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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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이런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정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 실사를 해야하는데 판정기준이 모호한데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 공무원이 와서 문 열어달라면서 주거용인지 확인하겠다면 (거주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죠.]

부처 간 업무 혼선도 문제입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건설교통부, 주거용 판정은 지방자치단체, 세금부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내년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등 규제완화를 앞두고 일반주택 소유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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