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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불법영업으로 260억 잃었다"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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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해 온 한 중년남자가 강원랜드의 불법영업으로 수백억 원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모 씨는 "강원랜드의 편법 영업과 직원들의 사기 행위 때문에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60억 원을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강원랜드가 천만 원으로 규정된 베팅 한도를 훨씬 넘는 5천만 원까지 베팅하는 것을 묵인했고, 직원들이 '돈을 더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게임을 계속하게 해 모두 260억 원을 부당하게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어떤 고객이 얼마의 돈을 잃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며, "한도 이상의 베팅을 묵인하거나 직원들이 사기 행각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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