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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 이행 후 국적포기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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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중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12조 1항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 한국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된다면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 국적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원정 출산 등 편법을 이용해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도록 하는 현상이 확산되자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 상태에서 직계존속이 출생해 이중국적자가 되면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적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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