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몰래 변조·조작했다 발각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도내 한 시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 교사 B씨는 지난 6월말 실시된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의 답안지를 무더기로 임의 변조.조작했다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교육청은 조사결과 B교사가 시험 직후 OMR 답안지의 전산처리에 앞서 본인이 수업을 담당하는 1학년 5개반 학생 가운데 48명의 답안지 73곳을 수정테이프를 이용, 각 문항 답란에 이중 기재된 답 가운데 오답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워 오답처리를 막는 등의 방식으로 변조·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B교사의 이같은 답안지 조작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전산처리 결과와 원본 OMR 답안지를 대조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답안지가 수정테이프로 수정돼 있다" 며 이의를 제기해 발각됐다.
학교 측은 변조·조작된 OMR 답안지들을 선별, 수작업으로 학생들이 본래 표기한 답안 번호를 확인한 뒤 채점, 성적을 산출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이같은 답안지 조작 사실을 통보받은 시 교육청은 B교사의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돼 있는 만큼 성적 조작 등과 관련된 부적격 교사의 퇴출( 파면·해임) 여부를 심의하는 도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무심의위원회는 "B교사의 답안지 조작행위가 금품수수나 특정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교사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를 결정했으며 B교사는 징계결정 직후인 지난 7일 학교측에 휴직계를 제출한 것으 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는 처음 학교 측에서 조사할 당시 '일부 학부모로부터 내가 담당하는 과목 시험점수가 낮다는 민원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정답을 알면서도 답안 이중 기재로 오답처리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10여명 것을 수정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B교사가 금품 등을 받거나 특정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신성적에 혼동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 징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